국가장학금 I 유형 이란?
대학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장학금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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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전액 면제
소득 6구간 이하 -
중복수혜 가능
교내장학, 입학장학 -
1인당 최대 8학기
타 대학 수혜 포함
신청일정
구분 | 일정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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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 3. 16. (화) 18시 까지 |
대학명 : 서울디지털대학교 검색 / 학번 : 지원서 작성 후 수험번호로 기입 2차 신청자의 경우, 선정 결과가 개강 후 발표되므로 등록금 자비납부 후 통장으로 환급(4월 이후) |
1차 | 2020. 11. 24.(화) 09시 ~ 12. 31.(목) 18시 |
1차 신청자의 경우, 선정 시 소득 6분위까지 등록금 전액 감면 / 7~8분위 일부 납부 |
대상자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지원자격
장학금 구분 | 지원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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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I 유형 |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득 8분위 이하인 대학생(재학생은 성적기준도 충족)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학생은 소득분위만 심사) |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국가장학금 |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득 8분위 이하인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입학생은 소득분위만 심사)
선정 시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 | 월소득인정액 | 국가장학금1유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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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분위) ~ 6구간(분위) | 599만원 이하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7구간(분위) | 692만원 이하 | 60만원 | |
8구간(분위) | 922만원 이하 | 33.75만원 |
- 소득 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한도 내에서 지원(정규학기 O, 계절수업 X)
- 월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19년도 기준 참고용)
- 상위 소득구간(9~10구간)의 지원금은 없으며,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600만원 이하
(대출, 임대보증)
아파트,주택,건물
(시가표준, 전세)
차량가격
(중고 잔고가)
금융재산
(예금,보험)
월소득
(가계합산액)

923만원 이하
(대출, 임대보증)
아파트,주택,건물
(시가표준, 전세)
차량가격
(중고 잔고가)
금융재산
(예금,보험)
월소득
(가계합산액)
상기 예시는 단순 참고용(19년도 기준)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산정 모의계산 가능
성적기준
구분 |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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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입학 시에는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학점포기 前 성적 80점 이상 취득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유의사항
교외장학인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인 입학장학은 등록금 한도 내에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미제출 시, 심사가 거절되므로,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 Q 2021-1학기 신(편)입학 지원자인데 국가장학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 A 2021-1학기 신(편)입학 지원 후, 수험번호가 발급되면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대학명은 서울디지털대학교로 검색하고, 학번은 수험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Q 국가장학금 수령 후 자퇴 또는 휴학할 경우 반환해야 하나요?
- A 자퇴 또는 휴학할 경우, 국가장학금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 처리됩니다. 이와 별도로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를 학교측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가장학 수혜 전 휴학할 경우 국가장학은 자동취소됩니다.
- Q 산업체 및 군위탁생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위탁생도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매년(학기)마다 가구원 정보 동의를 해야 하나요?
- A 정보제공을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최초 1회만 동의하면, 학생의 대학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